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2월 8일·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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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2월 8일·12일 개최

베링 0 538 2021.11.17 09:42

임의탈퇴 폐지 등 포함한 표준계약서 개정안도 이사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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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021시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12월 8일과 12일 열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서면 이사회를 통해 올해 승강 플레이오프 대회요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는 K리그2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대전하나시티즌이 선착했고,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는 K리그1의 11위 팀이 합류해 승격 또는 잔류를 가린다.

1차전은 12월 8일 오후 7시 대전에서, 2차전은 12일 오후 2시 K리그1 11위 팀 홈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선수 교체 규정은 올해 K리그2 방식을 따른다.

교체 인원은 3명이며,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을 포함해 명단에 2명 이상 등록돼야 한다.

U-22 선수가 선발에 없으면 교체 인원이 1명 줄고, U-22 선수가 명단에 2명 미만이면 출전 가능한 선수 수(총 18명)에서 1명씩 차감된다.

연장전에 들어가면 1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다.

승강 플레이오프 참가 선수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경우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골키퍼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이면 경기를 진행한다.

15명 미만이면 다음 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이마저 불가능하면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연기한다.

이 날짜에도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면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의 0-2 몰수패를 선언한다.

양 팀 모두 확진자가 발생해 인원이 부족하면 연맹이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축구 표준선수계약서와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는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계약서는 2022년도 선수 계약부터 사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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