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해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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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해임 정당 판결

베링 0 837 2022.01.02 07:30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임은주 귀책으로 신임관계 훼손"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CG)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을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키움히어로즈가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2019년 1월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나 같은 해 10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듬해 1월에는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임 전 부사장의 당초 계약 기간은 1년이었으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는데, 구단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구단 처분에 반발해 임 전 부사장이 낸 구제신청의 재심에서 중노위는 해고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키움히어로즈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키움히어로즈 내에서 임 전 부사장의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임 전 부사장의 귀책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단과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키움히어로즈)가 여느 직원과 달리 참가인(임 전 부사장)의 근무 시간·장소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선임 경위나 업무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높은 수준의 신임을 기초로 고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양측의 신임관계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에 대한 키움히어로즈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취임 직후 대표이사나 임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점 등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참가인의 인터뷰는 진위를 떠나 원고의 신인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내용이 분명하다"며 "나름대로는 공식 입장의 잘못을 시정하는 의도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가인이 계약 후 1개월 만인 2019년 2월부터 최소 7개월 동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며 "녹음 행위가 사내 질서에 끼치는 악영향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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